시민 1만명 참여한 ‘尹 부부 손배소’ 취하…“법복이 권력의 제복 돼”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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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부에 위자료 청구…전날 취하서 제출
원고 측 “재판부 트집에 소송 첫발도 못 떼”
“법관 양심 내팽개쳐…타 재판부에 소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04.11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04.11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시민 1만200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이 소를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이세라)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김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소송 취하 이유가 재판부의 보정 명령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동일한 성격의 위자료 공동소송이 세 곳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데, 유독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맡은 재판부만이 상식 밖 행태로 소송 첫발조차 떼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썼다.

이어 “처음부터 사건을 잘못 분류해 수백만 원의 인지대 손실을 입히더니, 이제는 제출된 2만8000명 명의 원고 명단 뿐만 아니라 처음 제출한 1만2225명도 사실상 거부했다. 서류에 대해 온갖 트집을 잡아 반려했다”며 “조건에 맞춰 명단을 제출하자 이번엔 처음 제출했던 명단과 동일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에도 없는 황당한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3조가 명시한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정면으로 내팽개친 처사다. 법복이 권력의 제복으로 전락한 시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이 재판부의 만행에 공적 분노를 느껴 수백만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소를 취하했다. 이번주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시민들을 대리해 지난 8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피고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함으로써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앞선 지난 7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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