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34)를 과잉 경호하며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친 40대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경호원 A 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경 인천공항에서 변 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비밀리에 안 가고 오히려 일정 노출
재판부는 “(변우석)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거나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우석의 경우 오히려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경호원은)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며 이런 행동은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변 씨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 일정으로 홍콩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다. 변 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몰리자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하고 표를 검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논란이 커지자 변 씨 소속사인 바로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용객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항 이용객분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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