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방 어디에?” 승객 짐 안 싣고 이륙…아시아나, 과태료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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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미탑재’ ‘항공편 지연’ 등의 사실을 승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국내 항공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시스)
‘수하물 미탑재’ ‘항공편 지연’ 등의 사실을 승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국내 항공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시스)

승객에게 ‘수하물 미탑재’나 ‘운항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항공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2일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 원, 에어로케이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항공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비행기 뜨고 나서야 “수하물 미탑재” 문자

아시아나는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항공기 이륙 후에야 문자로 알렸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화산 분화로 항로가 변경되면서 탑재 가능 수하물량이 줄어든 탓이었지만, 뒤늦은 안내로 승객 불편이 가중됐다.

뒤늦게나마 보낸 문자에도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안내만 담겼을 뿐, 구체적 보상 계획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84조 위반으로 보고 항공편당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시아나는 “불편을 끼친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 9편 운항지연 제대로 공지 안해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총 9편의 항공편 운항이 지연된 사실을 알고도 승객에게 적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건당 2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가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용자 불편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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