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동아일보-채널A 2025 교통안전 캠페인
〈11〉 안 지켜지는 뒷좌석 안전띠
단속에도 뒷좌석 미착용 여전… 2018년 의무화했지만 인식 미흡
충돌 시 사망 위험 최대 9배 높아… 사고 땐 과실 인정돼 배상액도 줄어
“경고장치 없어 경각심 떨어져… 청소년 습관 형성이 관건”
지난달 25일 경기 오산시 오산요금소 앞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등을 어긴 차들이 경찰에 단속되고 있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용률을 30% 안팎으로 낮다. 오산=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달 25일 경기 오산시 원동 오산요금소.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당황스럽다는 듯 경찰에게 물었다. 운전자는 안전띠를 하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탄 10대 자녀 2명이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것. 이날 취재팀은 오산요금소에서 진행된 경찰의 뒷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을 동행했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용 의무 여부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은 현실이다.
● 의무화 7년, 여전한 착용률 부진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11대. 이 가운데 4대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이었다. 나머지 7대는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었다. 승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5명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 뒷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운전자는 “나는 매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뒷좌석 미착용도 운전자 책임이란 사실을 확인한 뒤 떨떠름한 표정으로 교통 단속 단말기에 서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달리는 차량을 일일이 멈춰 세우고 창문을 내리게 하는 것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틴팅(선팅) 차량이 대부분이라 내부 확인이 쉽지 않았다. 실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거란 게 현장 경찰의 설명이다.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의무였지만 확대 적용됐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까지 올라간다.
뒷좌석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8.1%에 불과했다. 뒷좌석 탑승객 10명 중 7명 이상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 2018년(18.2%)보다는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30% 전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앞좌석 못지않게 치명적인 위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다. 뒷좌석에는 에어백 등 추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속 48km 속도에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의 중상 가능성은 최대 16배, 사망 위험은 9배로 각각 커진다. 게다가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을 덮치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착용률이 낮은 건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8월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설문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운전석(76%), 조수석(6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도 착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SBR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뒷좌석 경고장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일부 수입 차량이나 최신 차들이 자율적으로 탑재하는 수준이다. 뒷좌석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것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의 미착용률이 더 높다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교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률은 44.4%로 집계됐다. 이는 앞좌석 미착용률(12.1%)이나 고속버스 미착용률(2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아동의 경우 신체 구조상 골격이 미성숙해 충격에 더 취약한 데다, 머리가 몸에 비해 크고 무거워 목 부상 위험도가 높다”며 “또 평생의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안전 의식이 성인이 돼서까지 굳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소속 황두남 변호사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부분이 공제될 수 있다”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을 때도 본인 과실 부분은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90%… 벌금-경고장치 효과
독일-아일랜드-미국 한국의 3배 수준 과태료 최대 95만 원-SBR 의무화
해외 선진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를 웃돈다. 강력한 단속과 높은 벌금 등이 높은 착용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뒷좌석 안전띠 경고 시스템 도입도 착용률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일랜드 95%, 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 93%, 영국 92%, 프랑스 88% 등 순이었다. 미국도 82%로 한국(28.1%)의 3배에 가깝다.
해외에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착용률을 높였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1차 단속(Primary Enforcement)’ 제도를 통해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만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운수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1차 단속 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안전띠 착용률이 약 3%포인트 높다.
해외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우리나라(3만 원)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에선 135유로(약 22만 원), 네덜란드는 190유로(약 31만 원)다. 이탈리아에선 최대 326유로(약 54만 원)뿐 아니라 운전자 벌점 5점도 부과한다.
영국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최대 500파운드(약 95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도 2023년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벌금 100파운드(약 19만 원)를 물었다.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나라도 많다. 미국은 2027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한다. 운전 중 안전띠를 풀면 최소 30초 동안 경고등이 깜빡인 뒤 경고음이 울리는 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부터 뒷좌석 SBR을 적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제조한 승용차에 뒷좌석 SBR 도입을 의무화했다. 인도에서도 올 4월부터 제조 차량 뒷좌석에 의무적으로 SBR을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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