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으면 그냥 가요”…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는 1.5배

  • 동아일보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동아일보-채널A 2025 교통안전 캠페인
〈12〉 무용지물 ‘일시정지’
서울 도심 한복판 준수 차량 ‘0대’… 교차로 사고 年9만건, 60%가 비신호
설치 확대에도 단속·의식 부족 여전… 미국 강력 단속으로 90% 준수

1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종합시장 앞 교차로 건널목 위에 차와 보행자가 뒤엉켜 있다. 일시정지 표지 앞에선 모든 차가 완전히 정차해야 하지만 취재팀이 30분간 지켜본 결과 이를 지킨 차는 한 대도 없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종합시장 앞 교차로 건널목 위에 차와 보행자가 뒤엉켜 있다. 일시정지 표지 앞에선 모든 차가 완전히 정차해야 하지만 취재팀이 30분간 지켜본 결과 이를 지킨 차는 한 대도 없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종합도매시장 입구 앞 사거리. 신호등이 없는 이 교차로 근처에선 2018∼2022년 5년 동안 24건이 넘는 사고가 났다. 그중 보행자가 화물차 등에 치여 크게 다친 사고만 4건에 달한다.

교차로 가로등 한편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멈추는 차들은 보이지 않았다. 30분간 이곳을 지나간 100여 대 중 표지판을 지켜 멈춘 차는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건너면 잠시 속도를 줄이긴 했으나, 대부분은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였다.

각 방향에서 차들이 동시에 진입하며 경적 소리가 잇따랐다. 보행자가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곳에서 도매점을 운영하는 백모 씨(68)는 “사거리에 신호가 없어 엉키는 경우가 많은데도 빨리 달리는 차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사람이 없는데 일시정지를 안 한다고 문제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일시정지 표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도 있었다.

● 비신호 교차로 사고, 1.5배 많아

도로교통법 제31조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시정지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출발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조항은 1995년 신설됐으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운전자 상당수가 일시정지 표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서행 표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지키는 운전자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 연평균 687건에 달했다. 두 도로가 엇갈리면서 신호등이 없는 비신호 교차로는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 조사 결과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48.7%(연평균 9만5982건)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사고가 가장 잦았던 비신호 교차로 10곳에서만 총 5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이 53명, 경상이 675명이었다. 한 해 평균 175건,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호 교차로와 비교하면 그 위험이 극명히 드러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21∼2023년 비신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연평균 약 5만9192건(61.0%)으로 추정했다. 신호 교차로(3만7787건)의 1.5배에 이른다.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일시정지 표지마저 유명무실하니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정지 표지를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라 여전히 없는 곳이 태반이다. 또한 설치된 표지마저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완전히 정지하라’는 뜻의 일시정지 표지를 ‘천천히 가라’는 서행 표지판과 나란히 세워둔 황당한 경우도 있다”며 “잘못 설치된 일시정지 표지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선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 일본·미국, 강력한 단속으로 사고 줄여

일시정지 준수가 문화로 정착한 해외에선 사고 감소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한 결과 시가현(2022년)에서는 사고 건수가 약 12% 줄었고, 나라현(2021년)에서는 장소별로 많게는 약 79%까지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일시정지 표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본은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여, ‘도마레(止まれ·일시정지)’ 표지 앞에 3초 이상 멈추지 않으면 9000엔(약 8만5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56만6000건이 적발됐을 정도로 엄격하다.

미국은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텍사스주는 일시정지 위반을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해 최대 750달러(약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한국(6만 원)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버지니아주는 2009년 주정부 조사에서 주야간 모두 90% 이상의 일시정지 준수율을 기록할 만큼 정착된 상태다. 이 지역의 범칙금은 250달러(약 33만 원)로 한국의 5배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시정지 표지가 있으면 차량, 보행자 관계없이 완전히 멈췄다가 가야 하는데, 이런 일시정지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신호 교차로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건너려는 보행자 있어도 정차해야
스쿨존·빨간 점멸등선 무조건 정지
‘우측 도로 우선통행’ 등 숙지 필요

신호등이 없는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일시정지’ 관련 규정도 달라졌다. 운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신호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특히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거나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도 정차해야 한다. 이는 건널목 바깥에서 보행자가 접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선 더 엄격하다.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선 모든 차가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변화다.

점멸 신호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빨간 점멸등 앞에서는 정지선 전에 완전히 멈춰야 하며, 정지선이 없을 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해야 한다. 노란 점멸등일 경우엔 정차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 점멸등 위반 역시 신호 위반으로 간주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또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우측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우측 도로에서 오는 차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비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미준수, 점멸 신호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중대한 과실로 적용돼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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