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계 불허… 내일까지 모두 반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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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大 총장 “제적-유급 원칙대로”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료진 가운이 놓여 있다. 뉴스1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19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를 제외한 사유의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동결하는 대신에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총장들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 규정에 따라 출석 일수 미달에 따른 F학점 처리와 유급 및 제적 등을 할 방침이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대학이 24학번·25학번 대상 분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총협은 “의총협 차원에서 정부에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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