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일부터 매주 형사법정 선다… 내란죄 재판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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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이후]
내란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 열려
피고인 출석 의무… 尹 참석해야
헌재, 국회 봉쇄 등에 “위법” 판단…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선 국회 봉쇄 등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헌재가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21, 28일과 다음 달 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됐다.

형사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검찰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증거 채택 등이 탄핵심판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에도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전면 배척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국헌 문란 목적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판결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고, 헌재 역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비상계엄 선포#형사재판#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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