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샤넬백’ 1개 아닌 2개… 김건희 비서, 두번째 백도 웃돈 교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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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샤넬백’ 수사] ‘건진 샤넬백’ 풀리지 않는 의혹

① 비서 “김건희 몰래 건진 심부름”
비서,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신분… 무속인 심부름한 것 납득 어려워

② 샤넬백 교환 웃돈 300만원 출처
수행비서가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 김건희측 “건진에 현금으로 받아”

③ 김건희 개입-지시 없었나
대통령 부인 향해 전달된 선물… “비서가 맘대로 교체 의아”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샤넬백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이후 샤넬 매장에서 샤넬백 2개를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선물을 받은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수행비서가 영부인 모르게 선물을 자의적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신분이었던 유 씨가 왜 무속인 전 씨의 심부름을 했는지, 샤넬백 교환 과정에서 모델 선택 및 대금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김 여사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었는지 등의 의문점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두 차례 걸쳐 샤넬백 받은 뒤 유 씨가 교환

2022년 6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을 당시 수행비서 유경옥 씨(왼쪽 점선)가 동행한 모습. 김해=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년 6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을 당시 수행비서 유경옥 씨(왼쪽 점선)가 동행한 모습. 김해=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모 씨가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을 전 씨에게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전 씨는 해당 샤넬백 2개를 각각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인 2022년 5월 10일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유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 “전 씨에게 샤넬백을 받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며 “다만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으로 바꿔 달라”는 전 씨의 개인적인 부탁에 샤넬백을 대신 교환해준 것일 뿐,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취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을 향해 전달된 선물을 수행비서가 맘대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건 의아하다”며 “더욱이 무속인의 심부름을 했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선물들이 결국 종착지인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교환 방식, 횟수 모두 ‘이례적’… 수사 필요

유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샤넬 매장에 선물을 가지고 가서 추가 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처음 2022년 4월 전 씨가 유 씨에게 전달한 샤넬백의 가격은 1000만 원가량이라고 한다.

유 씨는 이를 건네받은 뒤 매장에 가서 약 1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다른 종류의 샤넬백으로 바꿨다. 제품 교환 과정에서 추가 금액 결제는 유 씨 신용카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전 씨에게 또 다른 샤넬백을 전달받은 후 매장에 가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다른 샤넬백 및 사넬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이때 추가 비용을 지불한 신용카드 명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1000만 원대 샤넬백’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보이 샤넬 플랩 백’으로,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1021만 원(2025년 기준)이다. 그보다 위 가격대에서는 ‘핸들 장식의 플랩 백’(1140만 원), ‘클래식 스몰 플랩 백’(1497만 원) 등이 있다. 전 씨가 애초에 건넨 샤넬백, 유 씨가 교환해서 받은 샤넬백이 이들 제품 중에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교환할 제품의 상세 모델, 종류를 유 씨가 직접 골랐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유 씨가 혼자 샤넬 매장에 가서 카드로 (추가 비용을) 선결제를 한 뒤 전 씨에게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교환한 샤넬백 등을 전 씨에게 주면서 추가로 유 씨가 낸 비용은 전 씨에게 받아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샤넬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씨는 앞서 17일 검찰 조사에서 “유 씨에게 (샤넬백을) 돌려받았고 결국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교 현안 민원용 선물… 압색 당시 영장 적시

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샤넬백 등 선물을 건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을 제시했는데,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통일교의 YTN 인수 등 통일교 청탁 사안 5개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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