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前 드론 날려 北공격 유도 의혹…“北 발표 ‘V’가 좋아했다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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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본격 수사]
특검, 조사대상에 ‘외환’ 첫 적시
드론 관련 국방硏 연구원 불러 조사… 尹의 직접적 지시 여부 확인 방침
드론작전사 조만간 강제수사 전망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현역 장교의 제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 뉴스1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현역 장교의 제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 뉴스1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에 관한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사령관이 ‘V’ 지시라고 해” 증언 확보

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당시 윤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은 남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적대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V가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녹취록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들의 내란 혐의를 상당 부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계획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세우려 했다는 의혹은 명확한 물증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 외환 의혹을 내란 특검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과제로 보는 이유다.

특검은 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대상 혐의에도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면 고의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조사한 지난달 2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경찰 조사 거부’로 차질을 빚자, 외환 의혹 등 본류 사건을 먼저 조사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외환 관련 의혹이 방대해 28일 조사에선 기본적인 부분만 물어봤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조사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 ‘무인기 납품’ 국방과학연구원 조사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자료도 확보한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외환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 간부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1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지자 “북한이 공개한 한국의 무인기는,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특검은 정 씨를 불러 보고서 내용과 무인기 납품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군 기밀 등 보안 위해 서울고검에 입주

법조계에선 특검이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상대로 조만간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령부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로그파일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3월 사령부는 무인기 비행로그기록 관리 지침을 만들면서 ‘기록 삭제’ 등의 문구를 포함했다. 특검은 무인기 기체에 삭제된 로그데이터에 대한 복원 등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에서부터 ‘보안’을 강조하며 특검 사무실로 서울고검 청사를 택해 입주한 것도 외환 의혹 수사와 연관이 있다. 서울고검 청사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되고, 사전 승인 없이는 드론 비행이 불가능해 보안 관리 측면에서 상업용 건물보다 안전하다. 내란 특검팀은 보안 강화를 위해 청사 내 사무실에 별도의 통신망 등도 설치 중이라고 한다.

#비상계엄#드론작전사령부#외환 의혹#무인기 평양 침투#군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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