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사건 이첩 무효”에 특검 “꼬투리 잡기” 재판서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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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尹 묵묵부답 출석, 지지자엔 미소
내란 특검, 재판 증인 72명 추가신청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일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공소권을 문제 삼으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이첩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7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며 강공 태세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사건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 유지자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법률에 따르지 않은 절차로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며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이첩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검찰총장이 아닌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검찰총장에게 인계 요청, 이첩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특검은 검찰총장이 아닌 기관으로 볼 수 없는 특수본에 인계 요청을 보냈다”며 “효력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미세한 부분을 꼬리 잡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특검에 파견된 조재철 부장검사 역시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 비춰 볼 때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이관한다는 의미로 동일하다. 특수본 본부장이 관계기관의 장에 해당함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이첩 과정을 둘러싼 양측 공방은 약 15분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퇴정하며 인계, 이첩 관련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그는 출입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포고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하위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72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쟁점별 혐의를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는 것으로, 앞서 증인 신청한 38명을 합치면 총 110명이다.

#내란특검#공소권#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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