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국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보험성 투자의혹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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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특검 “자발적 출석 의사 없다 판단”
귀국시 ‘집사 게이트’ 사건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뇌물의혹 조사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문홍주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9/뉴스1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 업체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이른바 ‘김 여사 집사’ 김모 씨(48)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5일 브리핑에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는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해 오지 않는 등 자발적인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이날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씨가 귀국해 조사받으러 나오는 대로 ‘집사 게이트’와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카카오와 HS효성, 키움증권 등 대내외 리스크를 갖고 있던 기업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이들 기업의 투자를 계기로 차명 회사를 통해 지분 46억 원어치를 처분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특검이 김 씨의 체포영장을 받으려면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걸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특검은 김 씨가 특검법에 명시된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의혹에도 관련돼 있으며, 보험성 투자 의혹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볼 수 있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기업들의 투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21일 오전 10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창업주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특검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을 잘 아는 다른 관계자가 대신 출석하는 등 수사 협조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사장과 김 전 회장도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특검은 이 밖에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다른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보험성 투자#집사 게이트#김건희 특검#코바나컨텐츠 뇌물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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