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을 요구 받았다는 A씨가 공개한 사진. 카드지갑 정도의 크기에 해삼이 담겨있다. A씨는 제공 받은 해삼이 2~3마리 분량에 불과했다면서, 가격이 과도하다 따지자 사장이 5000원을 돌려줬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출처=보배드림 캡처)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을 요구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부산의 횟집이 시정 명령과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일 부산 중구청은 해삼 가격을 ‘시가’로 기재했다가 계산 과정에서 7만 원을 청구한 가게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총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가게 주인이 직접 사과, 환불 의사”
A씨가 받았다는 계산서. 해삼 한 접시에 대한 가격으로 ‘회 7만 원’이 추가돼 있다. (출처=보배드림 캡처) 앞서 지난달 29일 부산 자갈치시장의 한 횟집이 해삼을 과도한 가격에 판매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제보자는 이 횟집에서 ‘시가’ 표기된 해삼을 주문했으나, 계산서에는 7만 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제보자는 3일 새 글을 올려 “가게 주인이 직접 사과하고, 환불도 해주시겠다 했지만, 사과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환불은 거절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아울러 “주변 상권 전체가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된 것은 의도와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다”며 “가격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제 불찰도 있다”고 밝혔다.
■ 해삼 외에도 ‘시가’ 표기…시정 명령·과태료 처분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해진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가격이 없거나 표기된 가격과 다른 금액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이 된 횟집은 해삼 이외에도 멍게, 낙지 등의 가격 또한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 중구청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삼이 시가라고만 표기돼 있어 1차 조치인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만일 ‘시가’ 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당일 가격을 같이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구청에 영업 신고된 업체는 단속 대상으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구청 차원에서 상인 간담회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체부 ‘공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관련 법령 강화할 것”
대통령실에서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며 “바가지 씌우는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우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4월부터 ‘공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모니터링단이 10개 권역에 1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며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며, “각 소관 부처별로 법령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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