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잠옷과 발바닥 사진을 요구한 남성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반성 없는 태도에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 뉴시스
초등학생에게 잠옷과 발바닥 사진을 요구한 남성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의 집요한 대화 내용과 처분 통보문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 초등생에 “잠옷 입은 사진 보내라” 집요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떠오른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 게시물에는 남성 A씨와 초등학생 B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법원의 구약식 처분 통보문이 함께 담겼다.
대화에서 A씨는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냐”, “스킨십 해보고 싶지 않냐”며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 “무슨 옷 입고 있냐”, “잘 때 뭘 입냐”며 잠옷 사진과 셀카, 발바닥 사진까지 요구했다. 일부 사진은 실제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 벌금 400만 원 처분…“주체 못할 정도로 폭주”
ⓒ 뉴시스
A씨는 “부모에게 발각돼 구약식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처분 사실을 인증했다.
그러나 반성보다는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 중이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 “고작 벌금형이냐” 누리꾼 분노 확산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고작 통매음 벌금이라니 말도 안 된다”, “더 큰 범죄를 막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화학적 거세가 답”이라며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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