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베 앞에서 소변 본 배달기사 충격”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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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1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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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기사가 주거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비위생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보배드림)
한 배달 기사가 주거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비위생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보배드림)

배달 기사가 한 주거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복도에 소변까지 보는 최악의 배달 기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악의 배달 기사다. 배달 도중 복도에서 버젓이 노상방뇨를 했다”며 사진 두 장을 첨부했다.

이어 “바닥에는 소변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행동 때문에 배달 기사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 문 틈을 향해 서서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과, 소변 흔적이 담겨 있었다.

■ 왜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했나?

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사진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비난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 고장의 원인 아니냐”,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저럴까?”, “저 손으로 배달 음식을 만진다니 충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동물 영역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황당하다”, “정말 한국인 맞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한 누리꾼은 “전에 아파트 복도에 배달 기사가 싼 소변을 밟고 넘어져 팔꿈치 인대가 손상된 적도 있다”는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 노상방뇨, 처벌 가능할까?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노상방뇨 행위를 1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위생 문제와 공동체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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