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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몰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조수석에 함께 있던 한국인 여성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 고급차 버리고 도주 왜?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1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논현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벤틀리 승용차를 몰고 나왔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하고 곧장 도주했다.
■ 추적 끝에 체포…동승 여성도 방조 혐의 입건
A 씨는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함께 있던 30대 한국인 여성은 음주 측정 거부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음주 측정 거부, 더 중한 처벌
법상 음주 측정 거부는 사실상 ‘만취 운전’으로 간주돼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도록 도운 사람도 처벌받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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