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슴 노출 영화가 ‘15세 관람가’로…OTT 자체 등급분류 ‘구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8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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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사후 심의로 2년간 23건 재분류
청소년 관람불가 9건, 상당기간 ‘관람가’ 방치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 분류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 6월부터 2025년 8월말까지 2년간 OTT 자체 사전 심의 결과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 심의 결과가 불일치한 작품이 총 2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40%(9건)는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가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 조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아야 할 작품이 OTT 자체등급 분류에서는 청소년 관람 가능 등급으로 잘못 분류돼 방영됐고 상당수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뒤에야 사후 점검을 통해 등급이 상향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된 영화 ‘투게더니스’는 남녀 간 신체를 훑으며 성행위가 묘사되고, 가슴 등이 노출되는 장면이 있었지만 OTT에서 15세 등급으로 분류됐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또 애니매이션 ‘로자리오와 뱀파이어: 시즌 2’는 여성의 속옷 노출, 특정 신체부위를 자극적·선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OTT 자체등급 분류 결과 15세로 분류되어 사후 영등위 심의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됐다.

또 OTT 자체등급 분류 결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인피니티 풀’은 성기 노출 및 성행위 장면 등이 구체적, 노골적으로 표현돼 영등위 심의에서 등급 결정이 취소가 돼 방영을 못하게 됐다.

현행 OTT 자체등급 분류 제도는 잘못된 등급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사전 차단 없이 노출되고, 뒤늦게 등급 상향이나 취소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제도의 본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OTT의 사전 심의가 실제 콘텐츠 수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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