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한 달 반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기업과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월 31일 세제 개편안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 것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했다. 현재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4%를 보유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전임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달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88% 하락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양도세 부과를 피하려고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그동안 대주주 회피성 연말 매도 효과가 불분명했고, 2015~2024년 10년간 코스피의 12월 평균 수익률도 1.15% 상승”이라고 반박해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굳이 (정부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해 정책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구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현행 유지를 결정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측은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유지 외에도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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