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위메프 파산…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9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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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3/뉴스1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이 확정될 경우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는 피해액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위메프 사건 관련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9일 공고했다. 법원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 중이던 회생 절차를 중도에 끝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었다”며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이번 결정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는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통상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위메프에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추산되는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11만 명, 피해액 규모는 4000억~6000억 원 정도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50만 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1조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티메프 중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티몬의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75%에 그쳤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포기’ 선언”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범죄인 만큼 사법부는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이상 행정과 입법부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제정하여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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