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혁신 갈라파고스 된 한국]
소비자 보호 ‘슈퍼 우선권’ 법에 명시
준비금 내역 공개, 과장광고 금지도
“韓도 코인 발행사 규제 필요” 지적
미국에서는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가 파산하면 코인 보유자들이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갖는다. ‘슈퍼 우선권’으로 불리는 이 권리는 코인 거래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장 불안을 줄이는 중요한 장치로 평가받는다. 언제든 자신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내년 중에 이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추게 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비자 보호와 코인 불법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함께 담은 것이다.
‘슈퍼 우선권’인 소비자 우선 변제권을 명시하고 발행 기관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발행 기관은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거래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확인해 거래자들의 시장 교란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블록체인 리서치업체 TRM랩스의 ‘2025년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테러 자금 조달 및 불법 활동에 선호되고 있다고 평가된 바 있다.
더불어 금융사가 펀드 보유 자산을 평가하는 것처럼 발행사는 매달 준비금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통화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이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 및 발행 기관에 대한 규제도 함께 마련돼야 부작용 없이 산업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발행 기관 도산 시 고객 자산을 격리하고, 100%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현재까지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줄이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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