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올해 1만9000채 공급 [부동산 빨간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1일 14시 30분


코멘트

공공이 빌라·오피스텔 등 매입-임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이 대상
임대료 시세대비 30~80% 수준
지자체가 보증금 지원해주기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윤명진 산업2부 기자
윤명진 산업2부 기자
수도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거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거래되는 월세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중위 월세)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이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4만 채 착공하고, 그중 절반은 2026~2027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과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매입임대주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준공 전 약정을 맺어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및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입하는 주택에는 아파트, 다가구·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유형별로 최장 10~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지원 요건

청년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5순위
130% 이하(부부합산 200%)
자산기준
2순위: 3억3700만 원
3순위: 2억5400만 원
3억3700만 원
3억5400만원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70∼80%
거주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자료: 국토교통부

Q. 청년과 신혼부부 특화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죠.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거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기준인 3억37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 자산은 2억5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9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3억3700만 원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에는 20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3억5400만 원입니다.”

Q.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40~5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형성돼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유형은 이보다 저렴하게 30~4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신청자격이 완화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유형은 시세의 70~80%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입주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임대료도 높아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얼마나 모집하나요.

“올해 전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만9134채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분기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1분기(1~3월) 4075채, 2분기(4~6월) 4943채를 공급했습니다. 이어 3분기(7~9월) 3503채, 4분기(10~12월)에는 6587채를 모집합니다.

3분기 일정은 9월 11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채, 신혼·신생아 가구 2391채 등 총 3503채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45채, 경기 119채, 인천117채, 부산 438채, 광주 72채, 대구 62채, 대전 147채, 울산 145채등이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월세#주거비 부담#매입임대주택#신축 매입임대#청년 지원#신혼부부 지원#임대료#주택 공급#소득 기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