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이나 은퇴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도시변두리, 농어촌 외곽 등에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농협·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지역기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가는 것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은퇴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해 온 대표적 상호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오랜 기간 시중은행이 닿기 어려운 소외지역 및 직장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 노년층,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들 기관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유인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3에서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해 예탁금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하는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단순한 세금 감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지역 단위 조합의 자금 기반을 안정시키고, 이용자들은 지역 금융에 참여하여 조합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유도하는 핵심 기제 중 하나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조합 예탁금 비과세 특례 이용자 다수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 60세 이상의 은퇴자 등이었다.
그런데 조합 예탁금 비과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예정대로 일몰되면 2026년에는 5%, 2027년부터 9%의 세율이 이자소득에 적용된다. 조합원들이 상호금융기관을 찾을 유인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조합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 금융 약자의 안정된 자산 형성과 미래 대비를 위한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설립된 금융협동조합은 동일 지역 또는 직장 내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동시에 최근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건전성 규제가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돼 실질적으로 이중 압력 아래에 놓여 있다. 여기에 조합 예탁금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 도래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합 예탁금 비과세 특례는 단순히 ‘비과세 특혜’가 아닌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의 실질적 기반을 유지하는 안전망인 것이다. 이제는 일몰 기한 연장을 넘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중·장기적으로 상시법 전환과 함께 공공성 유도 장치를 병행해야 이 제도는 국민적 신뢰 속에서 더욱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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