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시장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의 81.3%가 지방에 집중돼 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지방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시장 붕괴를 넘어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본 협회는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주거 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특히 비주택 분야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범했다.
설립 이후 협회는 국토교통부 지정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기관으로서 2021년부터 청약 업무 종사자 교육을 시행하고 서울시와 함께 ‘마케팅 기획자 양성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는 2024년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개정을 통해 ‘부동산분양대행업(68224)’을 독립 업종으로 신설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야 할 독자적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성과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첫째,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전면 확대 △둘째,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 전면 배제 또는 대폭 완화 △셋째, 준공 전 미분양 주택 임대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넷째,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혜택 대상 포함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완전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통계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비주택 시장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
필자는 협회장으로서 명확한 규칙과 시스템을 통한 ‘제도화’,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양대행업 관련 법안의 22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설득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마케팅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마케팅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안전한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경제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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