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전력케이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기고/김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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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한서대 해양경찰학과 교수·前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한서대 해양경찰학과 교수·前 해양경찰청장
이재명 정부가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은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RE100(재생에너지에 의한 기업 전력 공급)이 신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해상풍력 발전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 부안-고창, 전남 신안 자은·임자도, 영광, 해남과 인천 덕적도 등 서남권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정부 주도로 경제성과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입지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는 ‘계획입지’에서 사업만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과의 수용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민간사업자의 부담과 사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생산된 전력을 수백 km 떨어진 수도권 AI 산업단지나 대도시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는다. 해상 송전탑을 세워 송전할 수 있지만, 건설 비용은 물론이고 해상교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저 전력케이블을 통해 수도권 해역으로 송전한 다음 산업단지나 도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해저 전력케이블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 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및 어업 활동 등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전기를 생산해 놓고 보내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7개의 서해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허가했다. 해상풍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해저 케이블망 설치 때문에 실제 전력 공급은 수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저 전력케이블 설치와 케이블망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해저 전력케이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특별법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계획 입지와 연계해 해저 전력케이블 설치 구역을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주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전력 수요도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해상풍력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만큼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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