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낮게 조정하라고 압박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토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사원이 올해 4월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징계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이 청구한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2회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조정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 요구 및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이때 징계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전·현직 직원은 9명, 인사 자료 통보 대상은 7명이었다. 이 중 일부가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국토부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법에서 정한 재심의 기한은 60일이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만약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된다.
국토부 안팎에선 정권 교체가 재심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2019~2024년 6월까지 감사원의 재심의 인용률이 9.2%에 그쳐 재심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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