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 측에 내줄 것은 내줘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협상을 주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농축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우리로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7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서한’에서 이달 9일로 예정됐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면서 비관세장벽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지목된 항목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뿐이다. 미국은 한국 때문에 월령 검역 제도를 유지하느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철폐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도 관세협상 카드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검역 절차를 넘지 못한 상태다. 구글맵 관련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문제도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스1여 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돼 왔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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