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자를 만난 곳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다른 환전업자와 고객 등 1000여 명이 뒤섞여 정신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기자의 메시지를 받은 그는 조심스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 밀집 구역에 있는 한 장소를 알려줬다. 해당 건물 3층으로 올라가니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가상자산 환전 거래소임을 나타내는 간판도 걸려 있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와 같이 실물 자산에 가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선 발행 규정이 없지만 해외에서 발행된 물량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합법이다. 문제는 ‘미신고 거래소’나 ‘미신고 환전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코인을 활발히 거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해외 가상자산의 합법적인 환전 규정 등이 미비해 가상자산 활용 외환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양지에서 자취를 감춘 스테이블코인은 음지로 점차 숨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세청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상자산 활용 외환 범죄액은 누계로 10조5928억 원에 이른다. 8년 만에 1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범행액까지 합치면 총 11조1340억 원이다.
이 중에서도 ‘환치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환을 해외 송금하는 범죄다. 2017∼2025년 국내 외환 범죄 중 ‘코인 환치기’ 등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했다. 국내 일당들이 외국인 수입상들과 손잡고 현금을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인 테더 등으로 바꿔 이를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는 데 협조하는 식이다. 올해 5월에 40대 2명이 러시아인 중고차·화장품 수입 업자와 공모해 58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환치기를 했다가 적발된 것이 대표적 예다.
온라인에서는 코인 경제가 암암리에 커지지만 양지에서는 코인 환전이 쉽지 않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돼 오프라인 환전상들은 자취를 감췄다. 올해 5월에만 해도 매장 외부에 ‘테더 USDT’라는 간판을 크게 붙여놨던 서울 강남구의 한 환전소를 지난달 찾아가니 폐업 상태였다. 업장 앞의 테더 간판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업주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물으니 “코인 환전에 대한 수사 당국의 단속이 심해졌다”며 “불법 가능성이 있는 일에 아예 얽히고 싶지 않아서 당분간 업장을 폐쇄했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포모(FOMO·소외 공포증)’ 현상으로 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보려다 사기를 당하는 이들도 있다. 평소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A 씨는 지난해 5월 수년간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L 코인’에 투자하면 적어도 단기간에 5∼10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 씨는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B 씨의 제안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코인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데 금융사에 재직 중인 B 씨가 코인 전문가인 척 다가와 상담을 해줘서 이에 속았다”고 호소했다.
코인 환전 범죄가 증가하고 사기 피해자도 나타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코인 경제가 커지는데 아직 국내 규제가 엉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엔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업체들이 사업자로 인정받기 까다로워 ‘회색지대’에서 코인 경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환전소 등이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관련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거래소는 해킹이나 위변조 등 보안사고에 대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신고 요건이 많다 보니 1일 기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업자는 전국에 27개사뿐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도 세분화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업종은 9개로 분류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매매 교환업 및 중개업’은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좀 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매매교환 대행업 등은 등록제다. 비교적 낮은 문턱을 통과하면 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현행법상 법인이 ‘가상자산 지갑’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한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해외 무역업자들은 코인을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결제하길 원하는데 지갑이 금지돼 있다. 가상자산 스타트업 DSRV의 서병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국내에서는 코인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시피 하다”며 “USDT를 음성적으로 받아 결국 의도치 않게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구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은 “물밑에서는 코인 관련 범죄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의 좋은 점들만 참고해 규율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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