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278건 발생…과기부 “전액 KT가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0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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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서남권 및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이용자들의 소액결제 피해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10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278건으로,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 조사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 금액은 7782만 원이다. KT는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자체 파악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 7000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타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0 뉴시스
류제명 2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8일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KT에 자료 제출 및 보전을 요구했다. 또 오후 10시 50분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5일 오전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는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이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8일 오후 미등록 기지국(펨토셀) 접속을 확인하고, 당일 저녁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류 차관은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며 “KT는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일 오후 정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타 이통사에도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두 회사는 10일 오전 열린 오전 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류 차관은 밝혔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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