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상대로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1일 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SKT에 조정 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 가입자 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최근까지 세 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합리적 조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제도적 노력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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