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04.22.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해킹 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위약금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최 회장의 확답을 듣겠다는 취지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영상 SKT 대표는 이번 해킹 사태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SKT 이용약관 제 44조 위약금 면제 부분을 들어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뭘 더 복잡하게 법률 검토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제가 최고경영자(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야할 것 같다”고만 밝혔다.
최 위원장은 “SKT의 귀책 사유를 과기부 차관도 인정하고, 유영상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건 반규칙적, 반내규적 발상”이라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은) 유 대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SKT 규약대로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생긴 일”이라며 “최 회장에게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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