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던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이 올해부터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수급자들도 급여 차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인상해주는 한시적 특례다.
제도는 2022년 말 종료됐으나, 해당 제도를 적용받던 일부 수급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일반 육아휴직자(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나섰다.
변경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던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수급 받을 수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도 소득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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