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 제정에 나선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0일 공동 발의한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은 50억 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최소 5억 원으로 명시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들을 낮춰 핀테크, 가장자산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원화와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법안의 ‘최소 자본금 기준 5억 원’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다. 5억 원이면 누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시장 혼란과 사기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안에 담겼던 최소 자본금 기준 50억 원도 부족한 숫자였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은행 정도 규모를 갖춘 곳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인들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