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관세 통보]
서한 발표 직후 논의… 9일 재협상
“제조업 협력, 상호호혜 방안 피력”
재계 “보편관세만으로도 큰 손실… 상호-품목관세 부과땐 막대한 타격”
여한구(왼쪽), 하워드 러트닉.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에 제조업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이달 말까지로 연장된 상호관세 유예 기한까지 협상에 총력을 다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8일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 발표 직후 러트닉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한(對韓) 관세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과 러트닉 장관은 9일에도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이 무역의 확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상호호혜적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에게 양국의 제조업 협력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최종 합의에 품목관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對美)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품목별 관세에 미국이 적용 연기를 발표한 상호관세가 합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한국무역협회(KITA)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원문을 분석한 뒤 미국이 적용 연기를 발표한 상호관세는 자동차와 철강 제품 등 이미 부과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에 추가로 더해지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에서 파생된 제품의 경우 해당 철강의 사용 비율에 따라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제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이 사용된 비율은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지만,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냉장고에 사용된 철강·알루미늄 비율에 따라 이 부분에는 50% 품목관세가, 나머지 부분에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상호관세 발효일이 한 달 미뤄졌을 뿐 부과한다는 사실과 세율은 변한 게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10% 보편관세만으로도 2분기(4∼6월) 기업들의 실적에 큰 손실을 끼쳤다. 여기에 상호관세와 반도체 품목관세까지 더해지면 한국 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협상 카드를 제시해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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