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8/뉴스1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스튜어드십코드) 확대처럼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달 1일 출범한 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와 배임죄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선도 과제를 발굴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추가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적으로 마치게 하는 등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에 참고하도록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평가’에도 관련 정보를 반영하도록 한다.
또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재료 비용에 적용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이익 공유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현행 위탁-수탁 기업에서 플랫폼, 유통, 정보기술(IT)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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