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중단시킨 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월 3일)한 지 53일 만이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칫하면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4박 5일에 걸친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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