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도 배상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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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시에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범죄 이용된 전화번호 10분내 차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8. [서울=뉴시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8. [서울=뉴시스]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게 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하면 10분 내 차단될 예정이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부처들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인공지능(AI) 등 고도의 기술과 시나리오를 활용하며 진화하고 있어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한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영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배상 요건, 한도, 절차는 이르면 연내에 금융회사들과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된 지 10분 안에 긴급 차단될 예정이다. 피해 상담-번호 차단-수사까지 빠르게 연계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문자 사업자-이동통신사-단말기 사업자가 3중으로 막는 차단 체계도 생긴다. 새로 판매되는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도 넣을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피해자 배상#무과실 배상 책임#범정부 대응#전화번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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