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으로 인한 무허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6만6000건 이상 적발되며 최근 3년동안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확대 등실효성 있는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2022년 4만8600건, 2023년 5만294건, 2024년 6만6252건으로 늘어났다.
위반건축물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불법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방 쪼개기’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에 주거용 공간을 증축한 옥탑방 등이 해당된다. 이는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19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연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지만, 오히려 실효성은 낮아졌다. 연평균 2000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2022년 71.4%, 2023년 65.8%, 2024년 59.3%로 떨어졌다. 위반건축물로 얻은 임대 수익이 강제금보다 큰 상화에서 불법을 감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실제 얻는 수익보다 더 많은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임의 규정인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를 강행 규정으로 강화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여부를 언제든 진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천 의원은 “허가 없이 증·개축된 위반건축물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위반건축물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와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법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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