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29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채권 신고 기간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정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통상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위메프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추산되는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약 11만∼12만 명, 피해액 규모는 4000억∼6000억 원 정도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 피해자들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대로라면 제2,제3의 위메프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위메프는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고, 재판부는 9월 9일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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