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일반이적죄 기소…평양 드론 투입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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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뉴스1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내란특검#윤석열#일반이적죄#직권남용#비상계엄#평양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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