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LA서 폭동 일어나면 ‘반란법’ 발동”…군 직접진압 검토 시사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11일 0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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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면 분명히 발동…두고 보겠다”
‘계엄’격 특별법…1992년 마지막 발동
“14일 퍼레이드 때 시위시 강력 대응”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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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이 시위대 직접 진압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할 것인지’ 질문에 “폭동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발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가 주지사 동의 없는 주방위군 투입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반란법이 발동될 경우 대통령이 주지사를 거치지 않고도 일선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연방군이 연방건물(Federal building) 보호 등 경계근무 차원을 넘어 시위대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폭동, 반란, 무정부 상태 등 질서 유지를 위해 연방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이다.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법인 ‘포시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 대한 예외법으로, 군이 직접 민간 영역의 법 집행을 맡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계엄(martial law)과 유사한 개념이다.

1992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에 연방군을 투입한 것이 마지막 발동 사례다. 다만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LA 상황을) 두고 보겠다”면서도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젯밤은 끔찍했고, 그 전날 밤도 끔찍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투입 지시가 오히려 LA 상황을 격화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며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끔찍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LA는 몇 달 전(1월 대규모 산불)처럼 집들이 불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맞춰 예상되는 대대적인 시위에도 미리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14일) 큰 축하행사를 열 계획인데, 만약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매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미 육군 열병식에는 에이브럼스 탱크 28대 등 전투차량 수십 대와 헬기 50대, 군인 6700명이 참석한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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