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차단 요청 소송에 22개 주 동참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13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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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명 시위 대처에 200만 도시 경찰 만큼 병력 동원”
“위헌적, 반민주적…연방 건물 보호 국한” 청구 긴급 명령

[로스알라미토스=AP/뉴시스]
[로스알라미토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반발한 시위대 진압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을 막아달라는 캘리포니아 주의 소송에 최소 22개 주가 동참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는 5000명 가까운 주방위군 병력과 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배치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과 함께 도시 전역에서의 급습 작전에 동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군 병력의 활동을 연방청사 단지 보호 임무로 제한해 달라는 긴급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닉 브라운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포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혼란을 유도하려는 고의적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주에서 같은 일을 대통령이 벌인다면 워싱턴 주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로스앤젤레스 군 병력 배치를 “노골적 권한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캘리포니아 주와 22개 주는 법원에 제출한 법률 의견서에서 트럼프의 조치가 “불법적이며,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1792년, 의회가 대통령에게 제한된 상황에서 민병대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 부여한 이래, 대통령은 언제나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왔다. 이는 주정부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연방의 도움을 요청할 때, 연방 법원 명령을 집행해야 할 때, 또는 주와 지방의 법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캘리포아나, 워싱턴 외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캔자스 주 등이다.

이날 로스앤젤레스 시 하이디 펠트스타인 소토 법무관 및 공동변호인단인 민주주의수호기금도 캘리포니아 주의 군 배치 차단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약 1000명의 시위자들에 대처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파견된 병력 숫자가 인구 200만 명 휴스턴의 전체 경찰 병력 수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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