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한미 조선 협력은 매우 중요한 거래이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 재건에 이를 활용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확실한 의제”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한미 조선 협력의 문제로 지적돼 온 군함 건조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군함 건조 협력 방안 등을 이미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 동아일보에 군함 건조 등 한미 간 포괄적인 조선 부문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은 물론이고 우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라며 “우린 이러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이나 ‘존스법(Jones Act)’ 등에서 명시한 규제를 완화해 군함 등의 건조에서 한미 조선업계가 보다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군함 건조 협력 등을 한국과의 무역·투자 협력 측면에서 연계할 수 있다는 것도 내비쳤다. 해군력 증강 및 방위산업 재건이란 국방 목표와 무역·투자·일자리 등 통상 이슈를 사실상 패키지로 묶어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미 조선 협력 과정에 “법적 장애물이 있다”며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저희(한국)가 여러 방안을 (미 측에) 이미 제시했다”며 “선박에 부품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 한국에서 선박 블록을 생산한 뒤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 기간 중 미 국방부 및 해군부 고위 당국자 등을 만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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