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세發 트럼프 리스크, 안보 합의까지 위협… 고위급 협의 속도

  • 동아일보

靑-백악관 주도 ‘안보 후속 협의’
핵잠 도입-우라늄 농축 등 합의… 통상 마찰속 ‘도미노 타격’ 우려
정부, 구체적 협의 타임라인 제시… 조선협력 협의도 본격화 전망
美, 대만 관세 20→15% 인하 확정

“화석연료 위해성 판단 규정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화석연료 위해성 판단 규정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을 주도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으로 한미 관계 전반에 ‘도미노 타격’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미 관세 합의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관세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 등 관계 부처 대표단의 이달 내 방한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안보 합의 사수’ 전방위 협의 속도

정부는 최근 미국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전쟁)장관과 2+2 회담을 갖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 회담 성사는 미국 측 결정에 달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2+2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합의에 대한 후속 협의 일정 논의도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동 이후 속도가 붙고 있다. 조 장관은 9일 대정부 질문에서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온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의 기본 틀은 핵잠,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3개 트랙에서 진행되는 실무 협의를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총괄하는 구조다. 아이번 캐너패시 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선임보좌관)을 필두로 각 분야 담당자들이 방한하는 방안이 조율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25%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통상 분야 협상과 별개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예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례적으로 “관세 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안보 분야에도 미친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상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핵잠 도입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타임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의 연료가 될 저농축 우라늄 이전을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받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선 및 함정 건조와 유지·정비·보수(MRO) 등 조선 협력과 관련된 양국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강화가 시급한 미국은 그동안 정부와 실무급에서 미국 내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번스-톨레프슨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 등을 현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만, 韓日 동일 15% 상호관세 확정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미국은 12일(현지 시간)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대미 관세의 대부분을 해소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15%는 한국, 일본 등과 동일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합의 타결로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국과 대만이 체결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미국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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