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관세 위법’ 1심 판결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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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5월 13일 02시 34분


위법 판결로 관세 면제된 3개 수입업체에 글로벌관세 다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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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국제무역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국제무역법원 판결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해당 판결로 관세 유예 조치를 받았던 3개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할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관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미국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2 대 1 의견으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절차를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2월 24일부터 핵심광물과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 품목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적자를 시정하거나, 달러화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관세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글로벌 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부과가 시작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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