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한국인 탑승 가자 선단은 인도적 성격 아냐…해상봉쇄 합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1일 17시 46분


주한대사관, 李대통령 “막 잡아가나” 비판에 반박
이스라엘, 한국인 활동가 구금 없이 바로 추방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뉴시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활동가 탑승 선단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이번 선단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활동이 아니었다”며 “가자지구 해상 봉쇄는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냐”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21일 “이스라엘은 복잡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반복적인 플로틸라(선단) 사태에 대응하며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사관은 “한국인도 탑승했던 이번 선단은 이틀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강조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내 평화 노력을 훼손하려는 시도였다”며 “미국은 해당 선단과 연관된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플로틸라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이스라엘은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인정한다.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봉쇄는 2010년 5월 31일 가자 플로틸라 사건과 관련한 UN 사무총장 조사단(‘팔머 보고서)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해상에서 플로틸라를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1994) 등 국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며 “해전법은 봉쇄 구역으로부터의 거리와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이스라엘의 과거 행동과도 일치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선단의 규모와 크기, 긴장 고조의 위험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가 각각 지난 19~20일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들이 현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석방)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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