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상호관세서 빠진 폰·PC, 한달 후 반도체 관세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3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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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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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앞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해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ABC와의 인터뷰에서 “한두 달 정도 내로 발표될 반도체 품목 관세에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반도체, 칩, 평판패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품들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작동하는 모든 것을 동남아시아에 의존할 수 없다”며 “아마도 한두 달 안에 부과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상호관세가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맞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와 달리) 협상이 불가하다.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협상이 불가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월요일(14일)에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1일(현지 시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은 상호관세 부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면제한다는 것이다.

당시 CNBC는 이번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다면서 곧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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