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국가에 보복관세”…韓도 영향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6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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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동아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동아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시행 중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날린 경고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현지시간)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문짝’이 아니다”며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률, 그리고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임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터무니없이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에게는 완전히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들에 경의를 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요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디지털세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현재 대형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이들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이다. 위반 기업에는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해당 DMA, DSA가 사실상 관세에 해당한다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미국과 EU가 지난달 관세율 합의에 도달했지만, 디지털세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캐나다 역시 EU와 비슷한 디지털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지리 정보 반출 금지, 외국 기술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등의 규제를 적용 중이다. 특히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 온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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