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 최대 90일간 단기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대신 ESTA를 발급하고 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B1 비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세미나 방문 시 최대 6개월간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 비자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B1 비자로 미국에서 노동 혹은 수익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적기에 해당 비자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일하도록 하는 일이 잦았다. 미 이민 당국이 다른 기업으로 단속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릴 수도 있다. 가령, 기업은 직원들의 현지 공장 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라고 주장하지만, 미 이민 당국은 “회의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시 최대 체류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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