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애플, 韓 기업 인앱결제 소송에 반발…“소멸 시효 지났다”

  • 뉴스1

코멘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서 제출
“30% 인앱 수수료 정책은 2009년부터 존재했다…소멸 시효 지나”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를 통해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오랫동안 미룬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태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뉴스1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요청서를 통해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오랫동안 미룬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태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뉴스1
애플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팡스카이 등이 제기한 ‘인앱 결제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1080쪽짜리 집단소송 기각 요청서(Motion to Dismiss)‘를 제출했다.

이는 애플이 한국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내놓은 첫 번째 공식 입장으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앱 결제 강제는 독점” 주장에 “이미 10여년째 존재한 정책” 반박

이번 소송의 원고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팡스카이 등은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국내 게임업계의 인앱 결제 피해 금액이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근거로 과거 피해 손해배상과 더불어 제삼자 결제 시스템 도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 상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6월 3일에는 구글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애플은 소송 기각 요청서를 통해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앱 결제 강제‘와 ’30% 고율 수수료‘ 정책이 2009년 앱스토어 출시 이후로 계속 존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앱 결제 정책이 생겼을 당시가 아닌 2025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애플 측은 그러면서 “소송 소멸시효가 지났기에 더 이상 과거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자출판협회는 소송 당사자 자격 없다”…소송 관할권 문제도 제기

애플은 “제9 순회법원이 소멸시효를 바탕으로 권리 태만(laches) 여부를 판단한다”며 원고들이 소송 제기를 오랫동안 미룬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리 태만(laches)‘이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법적 원칙을 말한다.

이는 곧 원고들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애플 측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또한 애플은 소송을 제기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이나 한국의 모든 앱 개발사를 대표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 기업들의 피해 주장이 한국 법률에 관한 문제인 만큼, 양측이 미국 법과 미국 재판 관할에 합의했더라도 ’국제 예양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