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 유심 해킹사건 77일만인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4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사이버침해사고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미준수해 이번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SKT가 유심정보를 보호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도 봤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 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이다.
조사단은 “자문을 맡긴 대부분 법률 자문기관 5개 가운데 4개 기관이 이번 침해사고를 SKT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SKT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3에 따라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SKT가 이를 넘겨 신고한 점을 지적하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으나 SKT가 서버 2대를 디지털 증거수집(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 후 제출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 피해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SKT는 조사단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결정해 가급적 이날 중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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