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5일 23시 27분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질의하는 도중 모니터에 자료사진이 띄워져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질의하는 도중 모니터에 자료사진이 띄워져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같은 법사위에서 지난해 8월 촬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이라면서 사진 2장도 공개했다. 그런 뒤 “함께 간 사람은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은 “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 얼굴이 선명하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까지 확인된다면 뇌물로 볼 여지도 있는 일이다.

지 부장판사가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5일 “(당사자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이라며 재판 배제와 감찰 착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진 공개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단순 의혹 제기나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얼굴이 선명하다는 사진을 공개하거나, 동석자가 직무 연관자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도 진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독립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민주당 의혹이 추상적이어서 입장을 밝힐 게 없다”는 공지문을 냈다. 윤리감사실 활동은 징계 확정 때만 발표하는 게 법원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3월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실무 관례를 뒤집고 날짜(日) 수가 아닌 시간(時) 수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안 서거나, 법정 촬영을 피하도록 해 줬다. 중대 사건의 재판장이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윤석열#지귀연#룸살롱#청탁금지법#뇌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